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권칠승, 김한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조승래 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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