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5건 확인
안창호 위원장엔 “부적절 행위 방치” 지적

감사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때 “탄핵되면 헌재를 부숴야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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