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의신보 선정 치과계 10대 뉴스

2024-12-18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논의 끝 ‘폐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가오는 제34대 협회장 선거는 단판 승부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4월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 협회장 선거 시 기존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이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또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통과돼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등 치과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지난 4월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치과 수가인상률 2연속 3%대 달성 쾌거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치과는 3.2%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하기는 수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앞서 치과 유형이 수가인상률 3%대를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5%) ▲2011년도(3.5%) ▲2020년도(3.1%) ▲2024년도(3.2%)의 4개년도뿐이다. 즉, 치과 유형에게 3%는 이른바 ‘마의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뤄진 사상 첫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치과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본인부담금 포함 약 1976억 원, 치과 1개소당 발생할 낙수효과는 약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發 ‘먹튀치과’ 사태 충격 일파만파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돌연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치과’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 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치과병원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당시 2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진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은 소비자단체 신고 및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특히 한 피해 환자가 개설한 단체 카톡방에는 200명 이상이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고소 인증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대표원장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치과의원 첫 시행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대상이 치과의원까지 확대된 첫해였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3·9월분 자료, 의원급은 연 1회 3월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보고와 공개 자료를 동시 제출해야 하는 등 처리 절차가 예년과 달라, 개원가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 치과의 95.9%가 자료 제출을 원만히 마치며, 불안을 종식했다. 올해 제출한 자료 결과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확인 의무화법 시행, 개원가 ‘우왕좌왕’

올해 5월에는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치과 등 모든 요양기관이 적지 않은 진통을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으로 당시 의료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하는 등의 완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치협은 법안 시행 당시 전국 시도지부 공문 및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각 안내했다. 또 포스터 배포를 비롯한 대국민 홍보에 참여하는 등 회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에 나섰다.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올해 치과계는 장애인과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높였다.

우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으며, 대상 범위도 경증 장애인까지 넓어졌다. 더불어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범위도 치과위생사로 확장됐고, 전문가 칫솔질 교육 등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졌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기존 2개 지역(광주·세종)에 신규 7개 지역(서울·대전·원주 등)을 더해 총 9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4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됐다. 치과의사는 구강 건강 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적 진료를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수가 개선 등 여러 지원책이 추가됐다.

광주 치과 폭발물 테러... 개원가 ‘공포’

지난 8월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폭발과 굉음이 터지며, 치과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가동됐고 놀란 의료진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혼비백산 건물에서 탈출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 직후 체포된 피의자 A씨는 해당 치과의 환자였으며, 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의료진을 향한 명백한 ‘테러’였던 만큼 개원가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됐다.

무엇보다 최근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범죄가 빈발해, 개원가에서는 공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에 양질의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구강관리’ 항목 신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과계도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해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12월 발령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 체계가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 영역으로 개편됐다. 특히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치협은 향후에도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 유치 경쟁 ‘가속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어졌다.

연구원 지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각 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대국민,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며 저마다 연구원 설립의 최적 장소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구원 설립 지역 선정 방식을 놓고 충남지부가 천안 설립이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광주·대구·부산지부(이하 가나다 순) 등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확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호 견해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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