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7월 18일 특허청으로부터 국내 헬기 운영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보유한 운항품질보증(FOQA) 분석 기술에 따른 "헬리콥터 담수 비행 안전성 판단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전자 장치"에 대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발급받아 국가 명의로 등록했다.
해당 직무발명은 2019년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수립 후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인 인적요인에 의한 실수를 줄이고자 최우선 대책으로 '운항품질보증제도(FOQA)'를 도입했고, 산불진화 임무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담수 접근 절차 집중분석을 통한 안전성 판단으로 현재까지 산불 진화임무에 대하여 '무사고 운영을 달성'해나가고 있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동시다발 대형산불 및 산불의 연중화 추세에 따라 "산림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 공중진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비행 중 운항 안전을 위한 운항품질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임무 수행"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