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회사 측은 작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결과는 ‘3등급’(보통)으로 양호했으나,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부문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금감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유예한 결정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 보상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얼라인 "스틱인베, 14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소각 계획 밝혀라"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QC6J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