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4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웹사이트 해킹해 연예인·대기업 회장 계좌 380억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국 범죄조직의 총책급이 22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날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22일 새벽 5시4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인물은 34세 중국 국적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창청과 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척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함은 물론, 2025년 7월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과 범죄인의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중국 국적의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하여 송환해 초국가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해외에 소재한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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