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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