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확인"
"홍명보 해임 또는 재신임은 협회가 판단할 사항"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요구 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7월 말부터 벌여온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최현규 감사관은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거취에 대해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재선임하는 과정을 거쳐 절차적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 다만 홍 감독과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은 협회가 자율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정 회장에 대해선 감독 선임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발표,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문책·시정·주의 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한 걸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깼다고 파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반발을 불러일으킨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의 요구는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출직 회장의 거취를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간섭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축구인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회장인 만큼 거취에 대한 판단은 선거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축구협회장과 감독 선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아니라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협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도 협회 내 공정위에 요구했다.
다만 문체부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과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시한을 정했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