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종자 주권 수호’와 ‘산업의 법적 자립’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협회는 1월 2일 오전 협회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를 토종닭 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4대 핵심 법안’의 입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4대 법안은 ▲일반 육계와 차별화된 ‘토종닭 독자 자조금’ 설치(축산자조금법) ▲고시 수준인 토종가축 인정 사항의 법률 상향을 통한 정책 동력 확보(축산법) ▲부화장 등 방역 피해 보상 현실화(가전법) ▲가격 급변동 시 농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급 조절 행정지도 근거 마련(축산계열화법) 등이다.
이는 토종닭 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질병 발생과 수급 불안정 속에서 농가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협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부화장의 ‘초생추 폐기 보상’과 ‘소득안정비용 지원’이 실현되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도계장 의존도를 낮추고 출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이 밖에도 협회는 ‘ICT 기반 농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해 종축 등록 데이터와 사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골계 등 국가 고유 유전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문정진 회장은 “2026년은 독자 자조금 확보와 법적 지위 상향을 통해 토종닭 산업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입법 완수와 농가 실익 증진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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