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원묘지 곳곳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
재활용 안되고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금지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서 계류 중

전국 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꽃)’이 퇴출당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조화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전국 공원묘지에서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는 1558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4일 “이번 추석부터 영락·망월공원묘지에 성묘객들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화나 종이꽃 등 환경친화적인 꽃은 반입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는 4만1094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다. 그동안 추석이나 설을 비롯해 공원묘역을 찾는 성묘객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용도로 꽃을 두고 가곤 했다.
성묘객들이 헌화용으로 사용하는 꽃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플라스틱 조화가 실용적이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이 심화하고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 섬유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할 수 없다.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는 묘지 내에 놓인 플라스틱 꽃을 모두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 민원도 많았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2022년 경남 김해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도 2023년 추석부터 관내 공원묘지 5곳에서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해 공원묘지 업체,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과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공설묘지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꽃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470곳의 공원묘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은 연간 1557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304t이나 된다.
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묘지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조화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