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구직자 보호 강화

2025-09-11

당근이 임금체불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당근은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전 반드시 임금체불사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페이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전 1년 내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공개 정보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및 주소·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협조를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면서, 구인구직 관련 플랫폼에 명단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가 구인을 신청할 경우 구직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일부 플랫폼 내에서는 해당 정보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기재돼 있어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당근은 이번 개선을 통해 플랫폼 내 구인·구직 활동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근은 알바 카테고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당근은 안전한 구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직업정보협회 출범 멤버로 가입해 개인정보 보호 및 구직자 권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당근알바 보안관' 제도도 도입했다. 보안관은 지역 내 이용정책에 어긋나는 공고 발견 시 플랫폼에 신고해 신속한 모니터링을 돕는다.

향후 당근은 수년간 축적한 사기 탐지 및 콘텐츠 모니터링 역량을 구인구직 환경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워드 정교화를 통한 필터링 등 강도 높은 검증 기준과 운영 정책으로 건강한 동네 구인구직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당근 관계자는 “구직자가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를 쉽게 확인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당근 알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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