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PC 업계가 조달계약 때 적용받는 컴퓨터 낙찰하한율이 10년만에 변경된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안정화 이후 4~5월 데스크톱 컴퓨터와 일체형컴퓨터의 낙찰하한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2분기 말부터 진행되는 조달계약에는 변경된 지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데스크톱 컴퓨터와 일체형 컴퓨터는 조달 단가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차등 적용, 최대 80%로 다른 품목(90%)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컴퓨터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 5억원 이상 80%로 구간별 낙찰하한율이 달랐다.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때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의미한다.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간 경쟁 때 최저가로 낙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과도한 가격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입찰할 수 있는 최저 투찰률이 낮은 기업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돼 기업이 가격을 낮추다보니 수익성이 악화된다는게 업계 입장이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컴퓨터가 조달 품목 중 고가에 속해 국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80%로 적용했다”며 “지속적인 업계의 기준 변경 요구와 공정성 준수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은 국산 PC 기업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낙찰하한율이 높아져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PC 업계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이 조정되면 입찰할 때 가격 경쟁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모니터를 구매할 때 적용된 하한율도 폐지한다. 모니터는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니라 낙찰하한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와 모니터를 함께 구매할 경우 모니터에 낙찰하한율 50%이 적용됐다. 조달청은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과 형평성을 고려해 모니터에 대한 낙찰하한율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