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태국에서는 허용된 시간 외에 술을 마실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시간 이후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만 바트(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객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존에는 판매 금지 시간대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은 술을 마신 손님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다.
현행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1972년 처음 도입됐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과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허가를 받은 오락시설이나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 같은 강화된 규제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업주가 오후 1시 59분에 주류를 판매했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술을 마셨다면 손님과 판매자 모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차논 씨는 "외식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 자유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Taopiphop Limjittrakorn)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 판매가 24시간, 주 7일, 주 7일 내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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