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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