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

2025-09-04

인스타그램 광고 통해 저가 상품으로 소비자 유인

vip·sale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 쓴 온라인몰 조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으로,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인 105건이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 후에는 환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했다.

또 해당 사기사이트는 브랜드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를 혼란시켰으며,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vip', 'sale' 등의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에 대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이 포함된 주소는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취소 요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시는 덧붙였다.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나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두 기관의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SNS에 60~90%의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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