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기업 회생 절차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대규모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봉진)는 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기업어음(CP)·단기사채·유동화증권(ABSTB) 등을 대규모 발행했는지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문제 채권 규모는 약 5899억 원(3월 3일 기준)으로, 특히 신용등급 강등 통보 사흘 전인 2월 25일 하루에만 820억 원 규모의 증권이 발행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초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 이미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단기 채권을 잇달아 발행했고, 불과 며칠 뒤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숨겼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본사(서울 강서구)와 MBK파트너스 사옥(서울 종로구),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대표 등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영진 일부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에서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기업 회생 준비 경위, 단기 채권 발행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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