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