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 등 1심 무죄

2025-01-24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서 들러리 담합 협의

"들러리 입찰 필요성·동기 찾기 어려워…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합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암묵적으로라도 입찰 구조와 방식에 관한 논의나 공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담합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당시 LH가 발주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들러리 입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들러리 입찰에 합의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2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들러리로 입찰하게 하고 한화손해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한 뒤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수급체의 참여사 수를 5곳으로 제한한 LH의 입찰공고를 피해 손해보험사 간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 5곳과 입찰 불참 합의사 3곳 등 총 8개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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