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챗GPT가 저작물 ‘기억’한 건 복제행위”…독일 법원, 오픈AI 저작권법 위반 판결

2025-11-12

독일 법원이 오픈 AI가 노래 가사로 인공지능(AI)모델을 훈련시킨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판결했다. 향후 기업들이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새로운 규제·책임 체계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무슨일이야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챗GPT가 저작권 있는 가사를 기억하고 재생산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GEMA는 지난해 11월 “챗GPT가 허가 없이 독일 대중가수 헤어베어트 그뢰네마이어의 곡 등 9곡의 가사를 학습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원문에 가깝게 출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뭐였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AI가 훈련 중 데이터를 기억(memorization)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출력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AI 개발사에게 있는지였다.

오픈AI의 주장: 오픈AI는 챗GPT의 훈련 과정이 유럽 저작권법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연구·분석 목적에 한해 저작권 있는 콘텐트를 자동으로 수집·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또 해당 가사가 답변에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출력은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의해 우연히 생성된 것일 뿐, 회사는 플랫폼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추출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가사 원문이 AI 모델의 파라미터(매개변수)안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고, 그 결과가 다시 출력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문자열이 거의 원문 그대로 출력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라는 설명. 특히 모델 내부에 가사가 고정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분석이나 일시적 복사에 한정된 TDM 예외 조항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모델의 훈련 구조·데이터 구성·기억 메커니즘 모두 오픈AI가 설계한 만큼, 그 출력의 법적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힌다. 현재 오픈AI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언론사, 창작자 단체 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얽혀있다. 향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기조 판결이 계속된다면,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때 저작권자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AI 기업들이 ‘인터넷 전체를 긁어 학습하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 사업자 입장에선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게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단순한 AI 개발사와 창작자 간 저작권 계약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 제공 방식과 법적 책임 범위를 함께 명시한 데이터 이용·면책 통합 계약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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