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제주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당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관세율은 144%였다. 이후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 관세율은 9.5%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관세 인하에 따라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0.1톤(t), 2018년 8.3톤에 불과했던 수입량은 2021년 728.5톤으로 급증했다.
특히 관세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3099톤이 수입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915톤이 들어와 이미 전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미국산 만다린은 주로 3∼5월 국내 유통된다. 이는 제주산 한라봉과 레드향(1∼5월 출하), 카라향(4월 중순 출하), 일부 하우스 재배 감귤(5월 출하)과 시기가 겹친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무관세 수입이 시작되면 제주의 감귤류 가격과 판매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다린은 제주 감귤류의 경쟁 품목이 될 수밖에 없어 무관세 적용과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다린은 감귤류의 한 종류로 얇은 껍질이 특징이다. 제주산 온주밀감과 만감류인 진지향과 유사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