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업체 3곳 중 2곳이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1억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1>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별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원)
조사
연도
법인명
부당청구 적발금액
주요 적발사유
2022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5,570,230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2023
㈜동부케어
5,595,720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
2024
㈜동부케어
124,834,340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년),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약 557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동부케어는 2023년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약 559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2024년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표-1>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은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마케팅·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비용 절감·품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서비스 거점기관의 프랜차이즈화를 하겠다는 셈이다. 2023년 5월에 장기요양표준모델 거점기관 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표-2>
<표-2>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선정 현황
시설명
(대표자성명)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주식회사 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서비스 업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
집수리및보수,
인테리어
* 자료 : 중앙사회서비스원(2024년),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계약 누적건수: 2024년 8월 기준.
전진숙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했다는데 2년 연속 부정수급 적발된 기관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의 거점기관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향후 사업 참여 기관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