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지분 뺀 ‘삼성생명 회계’ 어쩌나

2025-08-17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의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유의적 영향력’ 행사 등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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