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5-03-16

올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7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중이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신청서 작성 이후,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신청서 작성 이후,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분야별 종합컨설팅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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