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2인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 허용해야"

2025-09-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조지연, 김상훈, 임종득, 이인선, 고동진, 이양수, 최수진, 백종헌, 강민국, 김장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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