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수사·기소권 독점하겠다는 것”

2024-11-29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대통령실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4명을 독점한다.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경기를 뛸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바꿔 정하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일지 예견이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추천권을 모두 독식해서 특검 임명과 수사대상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 위헌이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인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 4명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여당)의 추천 몫인 2명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 4명 중 2명은 민주당이 나머지 2명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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