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최대 5년 조정 가능…건강·소득 고려 선택 바람직

2024-10-30

정년에 이르는 퇴직 나이는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차이가 나 퇴직 후 소득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다. 반면 수급 연령이 됐어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제도가 어떨 때 유리한지, 연금 수급 전략을 살펴본다.

◆언제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 이후부터 수급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만 60세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나 재정 안정성을 위해 1998년 개혁을 통해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1961년생은 올해부터, 1962년생은 내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5년 먼저 받거나 늦춰 받거나=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수급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연금을 5년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조기 수령하는 제도는 ‘조기노령연금’, 연기를 통해 늦추는 것은 ‘연기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자의 월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수급자 월 소득은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당해 연도의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은 수급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지만 기본연금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기본연금액은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 만 64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만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 일찍 수령해 만 60세부터 받는다면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된다.

연금액이 줄어들기에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절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1954∼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10만1385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로 수급권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1년마다 기본 연금액이 7.2%씩 증가한다. 연기연금을 5년간 유지하면 기본 연금액이 36% 늘어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분까지 더해져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연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기연금은 장수할수록 유리한 구조로, 연기 기간만큼 증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연기했을 때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할 경우 연금 증액이 의미를 잃게 된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보다는 건강·재무 상태 등을 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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