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액·가향 물질 혼합 흡입 주의
의약품안전나라통해 허가 제품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의 장기간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드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낮추기 위해 사용된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준다.
식약처는 금연 보조제의 경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니코틴 액, 가향 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폐·입 등으로 흡입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