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

2025-03-21

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전해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전통시장형)으로,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상점가형)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 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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