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무죄’ 해직 교사, 2억9천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2025-03-18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조사해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이씨를 불법으로 구금해 조사 중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11일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980년 3월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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