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봉 오르다 숨진 여성…산악인 남친 징역형 위기 무슨 일

2025-12-07

오스트리아 최고봉에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산악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마스 플램버거(36)는 지난 1월 케르스틴 구르트너(33)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그로스글로크너산에 올랐다가 여자친구를 6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은 저체온증에 방향 감각마저 잃은 여자친구를 그로스글로크너 정상 아래 약 50m 지점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이미 고산 등반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이번 등반을 계획한 피고인은 사실상 가이드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알프스산맥을 형성하는 산맥 중 하나인 호헤타우에른산맥에 위치한 그로스글로크너산의 높이는 3798m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쯤 해당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오후 8시 50분쯤 정상까지 불과 46m 남은 시점에서 구르트너는 지쳐 더는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램버거는 이튿날 오전 2시쯤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산을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6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구르트너는 극심한 추위로 인해 사망했다.

구조 당국은 다음 날 오전 7시쯤 헬기를 이용해 구르트너를 찾으려 했지만 강한 돌풍으로 취소됐다. 약 3시간 뒤 구조대가 산에 올랐으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구르트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플램버거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이 원래 계획보다 2시간 늦게 등반을 시작했으며, 등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산의 기온은 영하 8도이고 시속 72km의 바람이 불고 있어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구르트너가 겨울에 고산 등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산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구조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르트너는 체온을 유지해 줄 비상 야영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구르트너는 산악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부드러운 스노보드 부츠를 신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플램버거는 당시 오후 10시 50분쯤 헬기가 지나갔을 때도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며 "이튿날 0시 35분이 되어서야 경찰에 전화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플램버거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해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가져온 비상 담요도 덮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램버거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인스브루크 법원에서 열린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