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금융위 주요업무 계획…가계대출 조이고, 서민금융 풀고

2025-01-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대출을 받더라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DSR 내실화를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게 금융위 입장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낮춘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에서 공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HUG와 SGI가 100% 보증했다. 금융위는 HUG와 SGI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도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의견이 모아진 만큼 보증비율을 90%로 빠르게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금보호기금(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를 지원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 채무부담‧금융비용 줄여 ‘민생안정’ 집중

민생안정 강화 차원에서 채무부담은 경감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장기분할해 상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차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3%의 금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이달 중에는 실제 비용만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도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 연간 약 1500억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위와 은행권은 3월부터 7월까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햇살론을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 최대 8.9%에서 9.5%까지 높이고 원스톱 컨설팅 센터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으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한다.

◇ 초고금리 추심 막고 처벌 강화해 ‘불법사금융’ 근절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예방과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대리를 활성화한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달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반환 절차도 단출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도 출시한다.

홍콩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지자 보호원칙’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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