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2024-09-27

공공공사 참여 제한·감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공사 참여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8000억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은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5회 이상 체불, 체불총액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이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되고,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돼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형사처벌 강화 △출금금지 요청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연이자와 관련,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이 강화된 점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골자다.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명백한 고의로 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등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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