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일부는 회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7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기다리기보다 즉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하다. 임차인이 “조만간 주겠지”라며 기다리면 회수 시점은 계속 늦어진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주택 담보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쳐 위험이 커지고, 전세사기 사례까지 겹치면서 불안은 증폭된다. 결국 기다림은 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소송을 늦게 제기하면 이미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늦출수록 위험이 커진다. 즉각적인 소송 제기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 인도완료를 해야만 권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실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안전하게 유지된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로 신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인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응을 늦춘다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시장 불안 속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대응뿐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선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인도완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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