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경과조치 잔여금 113억 환급 결정

2025-04-26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발생한 113억여 원의 잔여금을 해당 과정 응시생들에게 환급한다.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제1호 안건으로 치협이 상정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의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과반인 98명(53.8%)이 환급에 찬성했다. 환급 반대는 69명(37.9%), 기권 15명(8.2%)이었다.

해당 잔여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한 8949명이 납부한 교육비 중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남은 113억1900만여 원이다. 이 잔여금은 해당 교육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돼 강사료, 장소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다.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강의료 잉여금을 공정하게 환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처리 방안을 논의키 위해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 2023년 9월부터 7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법리적 검토 의견 등을 참고해 마지막 회의에서 잔여금 환급 여부에 대한 무기명투표 결과 7명의 위원 중 5명이 반대해 ‘환급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외부 변호사의 다수 법률 검토 의견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 덕 특위 위원장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과거의 유사사례, AGD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가 책정됐으나 응시생이 예상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으로 경비가 감소돼 잔여금이 발생했지만 교육비 책정 자체는 적절했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 응시 자격의 부여 목적이 달성돼 잔여금 환급에 반대하는 것이 특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덕 위원장은 “향후 이러한 규모의 재원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재원이 조성되게 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응시자들의 뜻을 헤아려 치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여론은 달랐다. 이와 관련 찬반 토론에서 김민겸 서울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당시 치협 재무이사였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랐고 막연했다. 경과조치 시행은 복지부 위임 사항으로 사업비가 남으면 공평하게 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안 돌려주면 소송이 확실하다. 안 돌려줘야 할 이유를 찾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경기지부 대의원은 “해당 과정 이수자로서 협회의 수익이란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수익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생기지 않을 큰돈이지만, 환급 찬반 여부를 시험 응시자에게만 물어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잔여금의 주체는 이 과정에 참여하고 돈을 낸 사람이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응시자들의 의견을 헤아렸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새로운 100년을 위해 쓴다면 다른 회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창우 부산지부 대의원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일정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경과조치로 이수해 감사한 마음이며 여기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다”며 “개인에 얼마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냥 흩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다시없는 기회며 재원이 마련됐으면 가치 있게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협회와 회원 간 기본적인 관계는 신뢰 관계라고 생각한다. 수험생에게 돌려줌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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