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의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의 행위가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매니저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및 갑질 논란 ▲불법 의료 시술 의혹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상벌위는 박나래 측의 ‘불법 기획사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상벌위는 “박나래가 모친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해 1년 이상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니저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과는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 반면,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상벌위는 매니저에 대한 소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인용해 “술자리 강요, 가사 도우미 역할 전가, 폭언 및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는 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박나래 측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도 언급했다. 상벌위는 “소위 ‘주사 이모’, ‘링거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인에게 주사 및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료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상벌위는 “매니저들의 업무 진행비는 미지급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고발 내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유용이자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매협 상벌위는 “대중의 사랑으로 수익을 얻는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박나래는 진정성 있는 자숙 없이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입장문 전문이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개그우먼 박나래 사태 관련 입장문 -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박나래씨(이하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이번 박나래 사태와 관련하여 ‘박나래’의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o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가. 박나래측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매니저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등 의혹
(1)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절차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며 미등록 기획업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수사의뢰나행정조사 등의 법적 절차를 할 예정이라는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할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박나래측에게 공식적 인 해명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언론에서는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나래 모친과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과정에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측의 불 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 수사기관을 통해 박나래의 매니저들이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인지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인근로계약 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나. 박나래의 매니저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폭언o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씨가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o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 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 되어야 합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다. 박나래씨의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라 불리는 비 면허자에게 불법 의료시술 문제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박나래가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로 불리는 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의료법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사이모’, ‘링거이모’라고 불리는 비 면허 의료인에게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공인인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박나래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 박나래의 진행비 미지급과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지급한 횡령 의혹 등
(1)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일을 하면서 개인 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나래의 연예활동을 위해 매니저들이 사비를 털어 사 용한 업무비용 즉 진행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갈취에 해당될 수 있는 매 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는 임금체불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 이에 응 당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했다며 황령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전 남자친구를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 자금 즉 공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 명목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400만원 대략 4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3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송금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으로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박나래 사태를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제어 시스템 부족으로 인하여 스타의 좋지 못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채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활동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중문화예술인들과함께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선행되도록 권유할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더욱 투명하고 양질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고시번호: 2015-0023)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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