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불법정보 유통 막는다…"국내법 적용받도록 개정"

2024-11-04

"해외에 본사 두고 각종 불법정보로 수익"

"정례보고서 제출 의무화…사각지대 타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각종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며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사각지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의 실상은 총 9가지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만레는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만 영업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및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응대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광고 배너 1개 연수익 2억원, 업계는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만 100억원 추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어도 파라과이 우만레에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한 달 후 삭제되도록 선처를 바랄 뿐인 언터처블 사이트 △우만레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확산 등이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가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참여형 지식사이트라고 홍보하지만, 때로는 특정 집단에 의한 집단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우만레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조롱만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현행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하고,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법정보 유통 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를 저지르고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곧 발의될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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