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실적 관련 투자유의 안내

2025-03-10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도래함에 따라 결산 시점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사전에 예방,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투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있을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상장사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 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또는 철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들은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 후 재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원활한 자금조달 유도를 위해 언론보도를 통한 호재성 재료(사업목적 추가, 신사업 추진 등) 발표 및 온라인 상으로 결산 관련 미확인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성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 흥행 및 주식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클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존재한다.

한국거래소는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부적정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사례를 공개했다. 상장사인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여 주가를 부양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는 앞서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 및 철회됐고, 미국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및 현지 생산공장 설립 관련한 후속보도 및 공시 또한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소수지점 계좌 매매집중종목 등) 한다고 전했다.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으로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실적 등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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