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철제 구조물에 충돌
“시, 조치는커녕 유출 금지 지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세 차례 선박 고장이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보고를 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 경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강버스는 선착장에 접근하던 중 높이 2m, 무게 5100㎏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인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부표의 야간 등화 불량’에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로 인해 한강버스가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쓰러진 부표가 선체 하부 가운데 공간을 통과하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듯한 충돌음도 들렸고, 잠수부 투입을 통해 선체 손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상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9조는 교량·수리시설·수표·입표·호안 등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했을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지방해경청장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법안을 언급하며 “이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앞두고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범운항 기간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만약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표가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고 사실과 원인을 은폐한 채 또다시 성급하게 운항 재개를 결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와 사과, 정식운항 재개 연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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