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 해소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은 관측시설 구축·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 보호체계와 장애인 보호 체계가 중복 적용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경우 수사·심리·보호 전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치료·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친화적 보호조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상안전과 아동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세밀한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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