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 "AI기본법 규제 완화, 생성형 AI 개발 여부에 달렸다" [시경EPA]

2025-03-21

박철민 전 국장, 2025 국감아카데미 6교시 특강

시장경제신문, 의회정책아카데미 공동 주최

내년 시행 AI 기본법,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초점

제정법적 성격, 규제 '헐거워'… 규제 개정안으로 진행

‘고영향 AI’ 영역에는 채용·대출 등도 포함 '이례적'

정부 선택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로 방향 결정될 것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열릴 시 차기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을 퍼스트 무버로서 이끌지, 패스트 팔로워로서 추격할지 여부에 따라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달라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본 축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로 나뉘는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개발에 착수할 경우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박철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홍보국장은 1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이하 시경EPA)'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규제'를 주제로 이 같은 AI 관련 국회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다.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1년 최초 발의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골자로 후속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박 전 국장이 21대 국회에 재직하면서 최초 초안을 잡은 법안이다. 당시에는 챗GPT, 딥씨크와 같은 생성형 AI가 개발되기 전으로, AI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AI의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AI 데이터센터 등 AI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통령직속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AI기본법은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영역을 규정했다. AI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고영향 AI로 규정,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분야는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개인정보 영역, 채용 및 대출 심사 등이 포함됐다.

박 전 국장은 고영향 AI 영역에 이례적으로 채용, 대출 심사 등 금융 관련 분야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해 'AI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사를 거절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기관의 AI 면접 심사 결과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면접에서 AI의 심사 결과와 실제 면접관의 결과가 정반대로 도출된 경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AI는 면접관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인재를 꼴등으로 선정했고, 면접관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원을 1위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용자들이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허위 답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알려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대출 분야 역시 개인의 자산, 신용점수 등에 문제가 없는데도 AI 심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출심사가 거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AI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육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입법으로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I기본법에는 이행 강제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전 국장은 "디지털 안전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전기통신사업법)은 2022년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제정돼 사고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AI기본법은 산업 진흥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AI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검토와 확인을 요청하는 의무를 거치게 했지만,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은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국장은 "AI기본법은 제정법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편"이라며 "향후 규제가 추가된다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기 정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퍼스트 무버로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드느냐 아니면 팔로워로서 뛰어드느냐 하는 정책 방향은 새 정부 들어서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가 생성형 AI를 챗GPT나 딥시크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정책 방향이라면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챗GPT 기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AI라면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철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홍보국장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출입한 보건의료전문기자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주승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비서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1대에서는 정필모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윤호중 원내대표 재임 시절 정책홍보국장(2급 상당)을 역임했다. 중증 외상 의료체계를 다룬 저서 '치료받지 못한 죽음'을 집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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