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언덕’은 넘었지만…구조개혁 ‘큰 산’ 남아

2025-03-20

청년 세대 “자동안정화 장치라도 도입해야”

22대 국회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은 넘었지만 연금개혁의 목적인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숙제를 완수해야 한다. 이날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올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개혁하는 구조개혁을 맡게 된다.

특위가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자동 안정화 장치’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는 도구다. 발동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따른 사회적·시간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수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가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부안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말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회 승인하에 발동’을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돌연 철회했다. 여야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두고 모수개혁 논의가 길어지자 이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동 안정화 장치는 반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기초연금 구조조정도 구조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가 받고 있다. 소득으로 따지면(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3만원이 안 되는 노인들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셈인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22만8000원)의 95.6%에 달한다. 2015년 56%에 불과했는데 9년여 만에 중위소득 턱밑까지 오른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바꿔 재정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개편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모든 직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두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청년 세대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는 “보험료율 인상을 평생 감당해야 할 세대는 20대 이하인데, 내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액을 약속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하다”며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돼 이미 존재하는 미적립부채 2000조원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성을 중시하는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모수개혁에서 합의된 크레디트 등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의된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50%에서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크레디트도 당초 약속한 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낮은 노인 빈곤율을 더 끌어내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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