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선 변호사로 정해졌다. 임 변호사는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될 전망이다.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여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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