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욱 회장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 첫 처벌... 상조사들도 이제 지켜줘야"

2025-02-18

[시경초대석]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관욱 회장

'사설구급차' 불법 유상 운송으로 영업정지 90일 처분

전국특수여객聯, 20여년만에 최초 행정처분 이끌어내

"자가용으로 택시·화물 영업한 것과 같아"

"코로나 보다 심했던 '독감 장례 대란'... 기사 부족한 특수여객 한계치 부딪혀"

"공급과잉→급여 하락→운행 감소→장례 대란 '악순환' 고리 끊어야"

"업계 스스로 기사 처우 높이고, 국토부도 차량 대수 조정 필요"

특수여객(장의차)업계가 숙원 과제였던 사설구급차와의 업권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설구급차의 불법 시신 운송과 관련해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속 조합원들이 수년간 사설구급차들의 불법 시신 운송 신고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정관욱 회장을 만나 사설구급차 등 그간의 현안들을 들어봤다.

서울시 금천구는 지난해 말 A社가 보유한 사설구급차 1대에 대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렸다. Y상조 내려온 ‘시신 이송 서비스’ 오더를 사설구급차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90일'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외 총 4건의 민원이 ‘유상 운송’ 위반 혐의로 처분 대기 중이다.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과 관련해 최초 행정 처분이 나왔다. 장의차와 사설구급차가 20여년간 다퉈온 업권 다툼이었는데, 업계의 반응은 고무적일 것 같다.

“너무 멀리 돌아왔다는 분위기가 많다. 사설구급차의 시신 운송은 국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위법 사안인데, 그걸 보건복지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당신의 자녀나 부모를 코로나 감염자 또는 사망자와 동승시키겠는가’ 이 질문 하나로 사설구급차의 시신 운송은 정당성을 갖추기 힘들다”

-이번 처분은 ‘시신 불법 운송’이 아닌 ‘유상운송 위반’으로 나왔다. 특수여객업계가 주장했던 위법 내용과 결이 조금 달라졌다. 어떤 차이인가.

“우리 업계에선 시신 이송의 불법성을 강하게 지적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보건 제도’가 아닌 ‘상조 서비스’라는 점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 사망진단서가 나오기 전에 고인을 자택에서 장례식장 등으로 이송시키는 행위는 국가 보건 제도의 일환이지만 유가족이 상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기 위해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시키는 행위는 ‘민간 서비스’로 본 것이다. 자가용자동차로 택시·화물 영업을 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설구급차 유상 운송 위반 처분과 관련해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까지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택시·화물처럼 유상으로 운송 할 시 처분하라는 원론적인 공문이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신경이 쓸일 것이고, 법을 지키지는 정당한 사업자에겐 매번 보던 공문을 것이다. 다만, 이말은 하고 싶다. 상조사들이 특수여객이 아닌 사설구급차에 시신 이송 오더를 내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이 장례업계에 경종을 울린 만큼 상조사들도 법을 지켜 ‘불법 장례’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경쟁업계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설구급차가 운송서비스로 돈을 벌려면 ‘여객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특수여객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편리성’과 ‘안전’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사설구급차에 대한, 차량과 유상 운송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 차량이 안전한지, 운송 서비스 시설은 잘 갖췄는지, 기사는 안전교육을 잘 받는지, 구조적으로 잘 모를 것이다. ‘차량 관리’와 ‘유상 운송’과 관련한 최고 전문가 집단은 국토부다”

-특수여객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를 제안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겨울에 독감 사망자 급증으로 ‘장례 대란’이 일어났다. 3일장이던 장례가 4일장, 5일장으로 길어졌다. 사망자가 늘어 화장장의 1일 사용 능력치를 초과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당시 특수여객도 능력치의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기사들이 하루에 20시간씩 근무하면서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때론 기사가 없어 장의차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장례가 많다는 건 일감이 많다는 것인데, 특수여객 입장에선 호재이지 않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호재인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특수여객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공급 과잉이라 운전기사의 처우가 매우 낮다. 때문에 특수여객 운전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적고, 전체 기사의 수도 적다. 등록대수만 과잉인 것이다. 이번 ‘장례 대란’에서도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하루에 12~20시간 씩 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안정적으로 기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끝으로 특수여객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특수여객의 숙원 과제였던 사설구급차와의 업권 다툼이 어는 정도 해결돼 다행이다. 십여년간 역대 연합회장들이 한 뜻으로 밀어붙였고,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불법 신고 캠페인에 나서준 것이 오늘날 행정처분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선을 돌려야 할 때이다. 인구가 줄면서 특수여객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코로나, 독감 등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특수여객이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장례 대란’을 겪으면서 특수여객 산업 용량의 한계를 맛봤다. 특수여객업계 스스로 운수종사자 수를 늘리기 위해 처우를 높이고, 정부도 차량 등록대수 조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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