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회의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6-18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18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렸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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