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필요한데…고용보험서 이탈하는 건설 일용직

2024-11-11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탈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 일용직처럼 저임금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다.

지난달 추석 연휴로 인한 계절적 효과와 건설업 경기 악화가 누적된 결과다. 건설업 신규 신청자는 1만34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2400여명은 일용직 근로자다.

우려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는데,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탈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만5000명 줄었다. 가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이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란 점에서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91만9000원이다. 반면 일용직은 상용직의 45% 수준인 176만7000원에 불과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몇 개월 건설 수주량이 조금 늘었지만, 고용에는 시차를 길게 두고 반영된다”며 “건설업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일감을 얻기도 어려워 구직급여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과장은 “올해 건설업은 공사 실적액 감소폭이 계속 늘면서 단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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