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2025-12-05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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