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상향

2025-01-19

올해 하반기부터 악의적인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인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20년 13만7382건이던 위조상품 유통 단속 건수는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되더라도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권리 보호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일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앞서 국내에서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렸다. 이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가 올해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배 징벌배상 제도가 상표·디자인권에 확대 적용되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의 고의성 입증과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기에 증거수집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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