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 시장안정프로그램 내년에도 가동…PF 규제완화 연장

2024-11-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부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2025년 연말까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산시 시장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처는 당초 올해말 종료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PF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고 건설·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및 용도별(주거·오피스/그외) 양극화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험업권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저축은행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여전업권 여신성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완화, 금융투자업권 자사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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