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인공지능(AI) 기본지침이 될 AI기본법 규제 정도와 적용 여부를 국가AI전략위원회(현재 국가AI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5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AI 규제를 선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등)을 진흥에 중심을 두고 규제 최소화 원칙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에는 고영향 AI나 투명성 등 내용이 담겨 있어 규제 유예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정부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AI기본법상 명시된 규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거나,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 3년 유예 개정안과 같이 AI기본법을 개정,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도 있다.
AI 주무부처 수장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기본법상 과태료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 또는 완화 견해를 밝힌 만큼 계도기간 부여나 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AI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경쟁 동력을 살리고 기업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