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독과점지위 남용해 수수료 인상"...프랜차이즈協, 공정위 신고

2024-09-27

2년 간 배달수수료 대폭 인상...자사 우대행위 등 고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라며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7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도 짚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도 꼬집었다.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근 배민이 도입한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과 관련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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